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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후보님들! 행정사님들! '법무사법 개악'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 송수호 기자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기자
  • 등록 2023-05-24 11:40:05
  • 수정 2023-05-24 1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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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송수호 기자그들은 모였다. 그들은 절실했다. 그들은 억울했다. 그들의 삶과 직업이 송두리째 사라지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5월 16일 11시 서울 금천구 대한행정사회 회의실, 법무사법 개악저지 T/F팀 1차회의가 열렸다. 


대한행정사회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권인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저지를 위한 법무사법 개악개정 저지 T/F팀을 구성, 출범시키고 5월16일 오전 11시에 1차회의를 가졌다. 


본 기자도 참여한 T/F팀은 대한행정사회 소속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행정사의 업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자원하여 참여하였다. 왜 행정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냐하면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이 행정사의 업무를 심히 침해하여 행정사제도의 존립이 흔들리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정사법의 목적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요약하면 몇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을 추가하였다. 이는 분명 행정사의 업무인데, 행정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을 추가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범하였다.(경찰청의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서류에 한함)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상기 업무에 대한 제한조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그것은 법무사법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기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행정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중개사법 등 전문자격사법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을 통해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법무사법 제3조에는 법무사가 아니면 상기업무에 대한 조항인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에는 위반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사가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와 경찰청(형사사법절차서류 한함)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경우 처벌받게 개정하고 있다. 


둘째,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문구로서 범주가 제한되지 않는다. 


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행정사 업무 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행정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개정이다. 


이것은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사제도를 사실상 없애는 개정 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는 행정사 뿐만 아니라 노무사 등 다른 자격사들의 업무까지 침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정사법은 1961년도에 행정서사법으로, 법무사법은 1954년도에 사법서사법으로 각각 제정되어 행정기관과 법원ㆍ검찰청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업역을 나누어서 각 제도를 신설하였다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혼란시키고 근본을 흔드는 행동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T/F팀 1차 회의에서 논의된 향후 대응방안은 법사위원 전원ㆍ법사위 전문위원ㆍ행안부에 입법반대 논리 공문발송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ㆍ 제1소위 위원장ㆍ법사위원 전원 방문, 국회 정관론 대관 기자회견, 법사위원 지역구 파악 각 시도 지부장 등 방문 협조요청, 상황에 따라 국회 정문앞 1인 시위 및 대규모 시위와 대한변호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공조 추진 등이었다.  


또한, 대한행정사회 현재 사정이 회장과 지회장 선거 등 혼란기에 법개정에 대한 대응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T/F팀이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무차원에서 행정안전부 실무진과 소통할 것을 논의하였다.  


그 외에도 팀은 법개정이 저지되기 위해서는 몇몇의 회장단과 T/F팀만의 힘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업행정사 뿐만 아니라 전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열중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5월 10일 오후에는 황해봉, 남궁형, 이정서, 안양호, 김태완 등 제2기 대한행정사회 회장 후보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무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명하였다(2023.5.15자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기사-한광수기자 작성 참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작금 대한행정사회는 회장, 지부장, 지회장 선거에 돌입하였다.  행정사회가 최대로 혼란하고 취약한 시점이다. 설마 이러한 기회를 노린 것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시련이 들이닥쳤다. 이러한 때일수록 외부의 압력에 단합과 직업에 대한 애정으로 모두가 참여할 시기이다. 선거중립관계로 누구인지는 밝히기 곤란하지만 모 지회장은 1인시위에 참여하였다. 각 후보의 경각심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 2기 회장단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면 우리가 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회장단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행정사 모두의 힘이 절실한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Task Force Team이 아닌 상설팀을 만들어 항시 감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전문 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하나의 법 단어, 한 줄의 법을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손쉬운 개정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죽고 살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은 올바른 것일까? 


국회의원님! 정녕 41만명의 행정사들을 죽이시렵니까?

대한행정사회 회장, 지부장, 지회장 후보님들, 여러분께서 진정 대한행정사회를 위하고 행정사들의 지도자이시라면 지금!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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