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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부담 70%->100%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5-25 16:15:58
  • 수정 2023-05-25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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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부담' 70%->100%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그동안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이 앞으로는 100%를 국가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천만 원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시에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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