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