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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제2대 회장 선거 토론회 자유토론 2부 발언내용 전문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5-27 16:45:02
  • 수정 2023-06-26 1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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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2부

 

그러면 추첨번호 1번이신 우리 안양호 후보님께서 질문자 선택해 주시고 질문하시겠습니다.

 

안양호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기호 1번 남궁영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나눠서 하지 못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한행정사회가 막다른 골목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2년간 소송 가지고 싸움만 하고 회원들을 걱정만 시켰는지 뭐 하다 이렇게 안에 와서도 지금 선거 절차 우리 이렇게 토론하고 진행되는 거 다 무효되게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5월 16일에 정관하고 규정 불일치 해소 방안 회장님이 설명회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 가처분 신청 내용 가지고 바쁜 후보들한테 또 감사 후보들한테 설명하는 거였어요. 지금 진행되는 선거를 인정 안 하겠다는 뜻하고 같은 걸로 저희는 받아들여서 참석했던 후보들이 다 참 개탄을 하고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유정의 미를 거두세요. 제발 마지막에 또 분란의 씨를 남기지 마세요. 부탁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 그날 회의 내용 5.16 날짜도 아주 아주 상징적입니다. 그때 회의 내용을 자기 스스로 기록해서 다 회원들한테 알리고 동영상 찍은 것도 다 공개한다고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협회 사무국 어느 부서가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지 제발 좀 그런 거 밝혀주면 좋겠고 이런 문제에 대해 남궁영 후보의 생각, 두 번째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 전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는 행정 1번가 공약을 내셨는데 그 내용(마이크 꺼짐)

 

남궁영

마지막 질의 꼬리는 말 못 들었네요 4분 안에 질문에 답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짧게 충분하지 못할 수 있지만...첫 번째 질문에서 대체로 보면 회장의 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분 다 지난번 5월에 회의하는데 가보니까 회장님이 원래 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도 못하고 하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유추해서 질문했다고 생각을 제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석할 필요도 못 느꼈고 회장님이 하시는 것이 이 회장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는 그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회장님이 이제는 모든 업무를 손에서 떼고 잠시 지키고 관리만 하는 측면으로만 가시는 것이 회장님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 공격적으로 모든 업무를 마지막 임기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지 않아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원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같이 여러 가지 권위적이고 위협적인 또 막무가내 식의 그런 회무는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회원 간의 상호 불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규정과 또 지침에 맞춰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독립적 영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의 업무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소득이 굉장히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이 번역 인증서,번역 인증 확인서를 출입국에 제출하면 그걸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출입국 하면 그거 대신 뭘 가져오느라고 하냐면 변호사들의 공증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의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조차 변호사들이 공증대행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공증료를 말하자면 외번의 수임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국어 번역 행정사의 독립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인증 확인서가 출입국 즉 법무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든 아니면 법무부 출입국 담당자를 만나서 그거를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그 공증을(마이크 꺼짐)

 

사회자 

네 답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다 쓰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실 분 추천번호 2번이신 권혁철 후보님이십니다.

 

권혁철

제가 남궁영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궁영 후보님은 행정사 업무를 한 6년 하셨다 했는데 그중에서 준비 기간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힘들게 업무하는 거는 한 2~3년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직무수행계획서에 플랫폼이 있습니다. 가칭 행정사 1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치면 도폭이죠. 이것도 뭡니까 우리 온라인 영업입니다. 우리 행정사같이 이렇게 해방되고 기억도 못하고 제가 물어봐도 한 그런 정도의 행정사 자격이 나오게 된 이유가 원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영업을 이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인증서에 바로 바로 적어놨다가 토달지 마시고 설명 즉답 즉답해서 주셔야 4분 안에 다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명 정도 들어간다고 전 모르고 이렇게 한 만 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델로부터 선택받는 확률을 몇 퍼센트 보시는지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 보거든요. 찾아 선택받는 영업입니다. 5% 정도 본다면은 그 속에 한테 묶어져 있죠. 노트북 플랫폼 속에 있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선택 못 받아요. 그러면 대박 호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선택받을 동안 플랫폼 올려놓고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찾아가는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올려놓고 전화기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얘기요. 찾아가자.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쯤 되는지 몇 명 가량 가입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남궁영

예 좀 전에 안양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지금 질의하신 3번 내용하고 우리 권혁철 후보께서 질의하신 내용 일치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질의를 한 번에 같이 대답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사 1번가라는 명칭을 가진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직무수행계획에서 발표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행정사들은 그 플랫폼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번 아 그거라고 알아듣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젊은 행정사들한테 플랫폼을 한번 구성해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 끄떡끄떡하면 더 좋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플랫폼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제가 뜻은 보통 민간사업 부분입니다. 민간 사업 부분 중에서 행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 기업들이 행정 절차상 필요한 이런 부분을 우리 대한행정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 위탁받은 장에 행정사가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제 요체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지금 협의 중에 그래서 카카오와 협의가 끝나면 바로 그 부분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받을 확률은 이제 5%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변호사 쪽에서는 로톡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직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하고 있는 플랫폼이 지금 실패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변호사들은 너무 똑똑해서 자기들이 로톡이 다 만들어진 거를 법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 가져오면 된다라고 했다가 얼마 전에 로톡한테 법적으로 졌습니다. 공인행정사(중개사)에서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들이 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직방에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인중개사들이 자기들이 각오되고 있는 그 한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은 한 1만 명 되고 직방은 한 2천만 명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이 구축한 플랫폼에도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그 직방에 가입하면 자기들이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직방에 가입해서 가입해서 자기들이 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 행정사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직접 플랫폼 구성 구축하는 회사와 같이 연합을 하되 우리가 공적인 부분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 이익을 직방이나 로톡한테 뺏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 수익을 찾아오는 첫 번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행정사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이미지가 또 활동하는 성과가 우리 개인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것의 수백 배 아니면 수천 배 이상의 활동성이 있고 거기서 얻어내는 수익성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축해서 행정사들한테 소득을 또 부를 가져다 주기 위한 저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네 계속해서 질문 순서 이번에는 세 번째 순서시죠 박노철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박노철입니다. 저는 안양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심판 대리권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보자. 당시에 행정심판 대리권이 포함돼서 핵심 이슈가 이제 3개였습니다. 2016년도에 행정심판 대리권 행정사 법인 행정사회 통합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리권을 가져오면서 거기에 그 조항에 해당 교육 이수제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 당시 이제 퇴직 공무원 수임 제안 이런 변호사들이 행정 행정 관료들이 마치 로비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지 행위 광고 행위나 민원사무 이런 행위 이런 법률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어쨌든 간에 이제 심판 대리권 문제 때문에 이제 안 됐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안을 냈는데 행정심판 대리권만 빠지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패 다 보여주고 줄 거 다 주고 결국 얻은 게 행정사 법인 행정사회 통합 이 정도였습니다. 직무랑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심판 대리권을 갖고 오려고 할 때 변호사 측이나 다른 측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뻔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분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해당 교육 이수자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에 대해서 해명이냐 설명하시고 그리고 실무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사(마이크 꺼짐)

 

사회자 

네 답변하시겠습니다. 안양호 부부님

 

안양호 

우선 심판 대리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17년 개정안이 나갔을 때 저는 행정사를 하는 신분이었고 내 후배 그 당시 차관이 행정사들을 위해서 통합뿐만 아니라 또 행정사 법인으로 발전하는 방안 그거 하고 묶어서 가장 우리가 제일 높은 경지의 공격 목표라고 생각하는 심판 대리권까지 추가해서 넣어가지고 아주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야심차게 법안을 해서 성안을 해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시도를 했다는 것을 나는 행정사를 위한 행안부의 자세에 대해서 나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일본도 4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아무한테나 대리권 안 줍니다. 교육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한테 행정심판 대리인 자격을 주고 또 자기가 행정심판 서류를 신청한 대응을 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주는 그런 타협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행정사가 심판 서류를 대행한 부분은 자기 왕부의 차원에서 대리까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행안부의 주장이었습니다. 나는 그 주장은 맞다고 보는데 변호사들이 자기들 업 침해하는 거는 도저히 그분들도 변호사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봐줄 수 없는 그런 그분들 사정이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실현을 못하는 것이 행안부가 양보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법안이 차관회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물러선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두 번째 똑같은 질문 제가 실무를 안 해보고 무슨 행정사 협회를 맡겠다고 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따갑게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로 기업 상대하는 컨설팅 업무를 다른 부처 공무원들하고 협업해 가면서 했고 또 로펌하고도 같이 오랜 동안 5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사 업무가 인허가 업무 대리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행정사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됩니다. 민원 창고에 가서 접수 안 해본 경험이 없다고 제가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그거는 제가 좀 안타까운(마이크 꺼짐)

 

사회자

후보자님들 이어지는 토론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해 주신 후보님 주첨번호 4번을 뽑아주신 분 황해봉 후보님이십니다.

 

황해봉

아 예 제가 아까 답변을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를 잠깐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 109조 1항 때문에 이 사건 집단 대리권을 넣어도 굉장히 어렵다고 민장근 법제처 차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행정심판 대리권을 수정을 하면 변호사법 대부09조 2항은 109조 1항에 제외되어서 행정심판 대리권이 특별법 내지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판 대리 때문에 변호사법 109조 1항과는 전혀 무관하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박노철 후보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는 공명선거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명선거 우리가 이제 모든 이번에 약간 유감스러운 거는 유권자들을 한 1500명 이상 유권자들을 몰려서 대화합 속에서 이렇게 축제 속에서 이렇게 이제 선거가 진행됐으면 좋은데 이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자를 갖다가 좀 들어 시점으로 4월 2일인가 일정한 시점으로 자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한 1500명 정도가 유권자에 배제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많이 됐더라면은 2억 4천만 원이

 

사회자

질문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봉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마이크 꺼짐)

 

박노철

예 질문 고맙습니다.

첫째는 공명선거를 어떻게 잘 준수해 나갈 것인가 인허가 대리권을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사실은 제가 선관의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선관위원으로 해서 협회에 내 의향을 갖고 있었는데 1대 선관위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당시 백원성 교수 선관위원장께서 사퇴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선관위가 다 사퇴하거나 아니면 업무가 종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올 4월 언제쯤에 선관위원 소집 통지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별도로 날아오지는 않고 메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선관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처음 다섯 분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때 같이 오셨죠 후보님께서 그리고 현 회장님께서 오셔서 선관위 소집만 했을 뿐이지 선관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셨고 저희도 다섯 분의 선관위원은 아니다. 이거는 회장은 소집만 할 뿐이지 이 선관위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리고 이 선거는 선관위의 책임과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상당 기간 지난 후에 회장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선관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고 우리 선관위원님들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지금 이 토론회도 아마 무산되지 않았을까 그런 뜻에서 이번 선거를 치르는데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선관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번 선거가 원만히 그리고 2대 회장이 힘을 갖는 회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공명 선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관과 규정이 정관과 규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과 규정대로 이 애매모호하더라도 정관과 규정을 잘 준수해서 선거를 치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허가 대리권을 찾아온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 아마 행정심판 대리권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인허가 업무에 대한 활성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인허가의 문제는 워낙 전문적이고 이게 이제 대리를 준 이유가 있거든요. 워낙 일반인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리권을 줍니다. 어렵고 까다롭고 전문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나 제가 현재 다녀보니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은데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한 분 한 분 오셔서 우리 행정사회 업역 확장에 큰 기여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네 다섯 번째 질문 순서고요. 추첨번호 5번을 뽑아주신 김태완 후보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태완 

네 안녕하세요. 으뜸 일꾼 김태완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황해봉 후보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한 행정사의 설립인가 처분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가 졌습니다. 지금 원고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을 발표하신 걸 보면 원고로서 당당히 심판받겠다고 그러면서 회장이 된 후에 tf 꾸려서 행안부 재판부와 대화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지금 갖고 있던 이사직과 법제위원장직을 사임을 했는데 선관위가 법제위원장은 사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바로 철회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원고가 집행부에 몸을 담고 있는 것도 어색하고 회장이 된 이후에 재판부하고 어떻게 대화하겠다는 건지도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선관위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 내려놓았어야 될 직인데 다시 당초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거나 그거를 다시 법제위원장을 맡는 것도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원고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회장이 할 수 있는 역할 좀 자유로워야지 그게 가능한데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김만복 회장님께서 수차례 가처분을 넣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저 설명회도 갔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선거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처분을 넣으면서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들을 일련의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위원장이신데 권력의 크기만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복 회장님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황해봉 

먼저 제가 원고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직행연합에 참가하셨던 분도 있고 마음으로 참가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알아요 그 직행연합이 10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원고로 나섰던 분이 15명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원고는 못 나가지만 돈으로 출연하실 분들 이 물론 이제 일부 후보님들은 아마 업무에 바쁘셔서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정의롭게 정의로운 일을 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원고가 되었다고 행정 사업을 그만두고 취소되는지 취소 안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회원으로서 당당하게 회비를 냈고 정회원은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제가 그조차도 뭔고 정의롭게 한 것이 한 행위인데 그조차도 제가 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유권자분들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소를 했든 항소를 안 하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오히려 보면 제가 법제의 능력으로 봤을 때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행정사법 규칙을 개정해서 새로운 지금 현재 8인의 준비위원회를 제대로 다시 가동하면 안 되겠다.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서 새로운 어떤 누구가 집행부가 된다면 제가 된다면 다른 분들이 집행부하고 이제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신속하게 인정을 받고 기존에 이제 9회와 10회 행사 분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9회와 10회 행정사님들이 내가 실무교육이 무효면은 내가 업 신고가 무효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이거 경과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법이나 정관의 경과 규정에 의해서 다 보호가 돼서 단 행안부가 취소를 하지 않는다. 실무교육까지 행안부가 취소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이제 제가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데 저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 법제위원장을 그냥 철회를 했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이 누가 회장이 되도 제가 법조인 위원장을 해서 돕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혀 뭐 누가 되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지 우리가 대한 혁명사를 바로 재건할 수 있지 누구 여기 계신 분들이 떨어졌다고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반대를 해버리면은 대한행정사는 제대로 갈 수 없어요. 저는 제 역량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누가 회장이 됐든 제가 도운다.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김만복 회장님 가처분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당시 아주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반드시 나중에 차후에(마이크 꺼짐)

 

사회자 

네 계속해서 이제 6번째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첨번호 6번이신 남궁영 후보님 질문해 주세요.

 

남궁영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우리 7번 황해봉 후보님 질문을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답변 중에 몇 가지 제가 언급하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해봉 후보님께서는 당당한 ***고 주장하시 법적 해석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회장님의 회무와 관련해서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적법성 문제가 되고 있는 그와 관련해서 적법성 여부를 제가 허용하는 황해봉 후보님은 지금 법제 출신 법률전문가라고 스스로 밝히고 습있니다. 따라서 법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확히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후보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나는 불법 이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지키면서 살아온 그런 법제처 출신 후보님께서 아직까지도 그런 불법을 알고서도 계속 집행 위원 기간이 이어지는 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정과 절차를 지키며 살아오신 그런 원칙에 과연 이에 부합하시는지 회장이 되신다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시는 불법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 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봉 

그런데 이게 4분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짧아서 어쨌든 최대한 다시 또 질문할 기회를 좀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짧게 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제처에서 거의 행정심판 빼고는 또 법제업무를 했습니다. 법령과 규정 우리가 정관 규정 이것이 부조화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법령과 정관과 규정이 부조화되는 일어나 제가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이것을 제대로 정비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더 이상 대한행정사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불법 이사라고 자임을 한다는데 저는 자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해놨더라고요. 무자격 이사 나 저는 무자격 이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무자격 이사인지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제가 지금 이사회에 사임했습니다. 제가 회장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 이사회 사임을 했고 제가 법사위 위원장을 계속하는 거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누구나 더욱 돕겠다는 뜻이고 만일에 이제 이제 저를 갖다가 뭐 다른 분이 회장이 되어 있어서 당신이 필요 없다. 그러면 뭐 제가 사임계를 내고 나가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당신이 좀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이러면 같이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은 공인행정사 협회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직무 회장 직무 부회장도 3년 했습니다. 절 회장 직무대행만 하시는 줄 아는데 제가 부회장을 3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영 회장님한테는 투석을 잘 안 해서 대의원 자격이 박탈됐는가 본데 제가 한 3년 차 되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서 제가 어쨌든 3년을 했고 마지막에는 저는 이제 직무 대행할 때 그냥 나이가 이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서 연장자 순으로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지 제가 이제 어떤 사전 보고나 뭐 이런 거는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공인행정사협회가 어쨌든 8인의 준비위원 중 공인행정사 협회의 한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다리를 들게 되시는데 어쨌든 이제 다수가 사실은 선수의 억압을 통해서 김우현 부회장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왕따를 당하는 심한 어떤 모멸감을 느껴서 그 자리에 나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참 저도 좀 날인을 하고 나왔으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는 간절했지만 본인이 나왔다는데 이미 저질러진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사로 참가하게 된 거는 공인행정사 목이 부회장 하나하고 이사 3인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사들하고 틀립니다. 우리 목을 찾아서 저 제가 쉽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총장이나 그때 이제 다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가야 된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다 안 간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인행정사 목을 받아야지 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 저는 이제(마이크 꺼짐)

 

사회자 

네 계속해서 이제 7번째 질문자 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는데요. 이정섭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섭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질문은 권혁철 후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보호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회원이 타 자격사와의 업역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길 때에는 우리 대한 행정사회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도움을 줄 계획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즉 법률단을 구성해서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막 시작하는 새내기의 행정사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들을 적극 보호하고 회원이 마음 편히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공약에 보면은 좀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행정소송 서류의 작성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거는 변호사랑 싸우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행정사가 일탈을 했을 때 과연 이것까지 우리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도와줘야 되는지는 의문이 됩니다. 권혁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중에 변호사의 인허가 대리를 저지하겠다라는 공약을 거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취지로 하신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철

질문 감사합니다. 변호사 인허가 대리를 제지하겠다는 얘기는 이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인허가 업무는 실상적으로 업무에 와닿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행정사들이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법안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입법안 인허가 저지에 대해서 업무하겠다는 부분을 행사분들이 변호사가 이 부분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막아나가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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