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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국회 재투표서 부결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05-30 22:12:07
  • 수정 2023-05-31 0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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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본회의 재의결 투표서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가결시킨 뒤 간호법 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재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11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며 법안 폐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간호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갔고,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제정안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다며 원안 표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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