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국회 사무처가 다음달 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412호실에서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규정과 관련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전문가 발제자를 모집한다.
간담회는, 최근 행정사와 행정기관 또는 타 전문자격사 간 행정사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해석이 상이해, 행정사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행정사의 실제 업무 및 역할을 파악하고, 타 전문자격사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자격사 간 분쟁해소 및 행정사의 행정법률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이해 마련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행정법제과에서 비공개로 실시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사법 전문가 1명, 국회사무처 행정법제과장, 법제관 6명이 참석하며, 상황에 따라 법제실장, 심의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발제자료는 ♦행정사업무 및 역할 소개, ♦현행 행정사법 조문의 문제점 및 분석, ♦행정사와 행정기관, 타 전문자격사 간 조문해석 및 직역갈등사례, ♦바람직한 개정방향 등 자유로운 구성으로, 20~3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개최일 3일전까지 sjknav@naver.com으로 전송하면 되며, 30만원 정도의 사례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