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는 1일 교육장에서 2023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8명의 이사 중 16명의 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세입·세출결산의 건 외에도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 설립 운영규칙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으며,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대책 강구의 건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행정사회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 설립 운영규칙을 개정에 따라, 기존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은 '대한행정사회신문'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