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관련 1심판결에 불복 '항소'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남상기 행정사외 15명이 제기해 인용판결을 받으면서 전국 행정사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취소처분' 사건에 대해 패소한 바 있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행안부의 항소장 접수로 대한행정사회의 설립인가에 대한 문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가운데, 향후 원고와 피고, 그리고 대한행정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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