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3일 10시 44분 행정사 11회 1차 수험장소인 여의도 중학교에서 시험을 마무리하고 나오고 있다.[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도균 기자] 3일 오전 9시부터 10시 45분까지 75분간 6690여 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시험이 마무리된 가운데, 기자가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학교에 마련된 수험장에는 대한행정사회 조형진 부회장과 김진오 이사가 방문해 수험생을 격려했다.
이날 실시된 1차 시험과목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으로, 시험을 마치고 수험장을 퇴장하는 수험생들은 하나같이 행정법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시험에 개정 법률이 출제됐는데 그 법률은 경찰 행정법이다. 기자가 파악한 바로는 행정사 시험과목 중 1과목인 행정법은 경찰 행정법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수험생이 어려워한 과목임과 함께, 이번 제11회 1회 행정사시험의 최고 난이도 과목으로 기자가 강조하는 포인트도 행정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의도중학교 수험장에는 대한행정사회 조형진 부회장, 김진오 이사가 시험 도전자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해, 인고의 고통을 견뎌온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시험의 합격자는 2023년 7월 5일 오전 9시에 산업인력공단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수험자는 산업인력공단 ARS(1666-0100)나 홈페이제를 통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