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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절차 신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박은선 기자
  • 등록 2023-06-05 13:46:25
  • 수정 2023-06-05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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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절차 신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박은선 기자]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는 이유로,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는 13일 공포, 12월 14일 시행 예정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른 계약분쟁 조정 절차는 우선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된 안건을 심사와 조정을 거쳐 5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알려야 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맺는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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