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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고발취하 이유로 무마?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6-08 15:03:26
  • 수정 2023-06-08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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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사건' 고발취하 이유로 무마?[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친고죄가 아닌 공직선거법 상 범죄임에도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경찰서에서는 답변거부로 일관하면서, 사건 무마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친고죄란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이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죄를 말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을 취하한다고 하여 바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없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천안동남경찰서(서장 김보상)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재관 당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경력과 관련 “정부와 여당의 협력관계는 어느 정부에서나 필요하고 당정협의등 정부와 여당의 원활한 정책조율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자신이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됐던 이유도 당시 여당과 정부의 원활한 정책조율을 목적으로 여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뉴스파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이 정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제도는 없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 면직신청 후 가게 되고, 이후 원 소속기관에 공석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채용할 수는 있다."며 "이후 다시 공무원이 되는 것은 '복귀'가 아니고 '신규채용'"이라고 답변하면서 이재관 예비후보와 배치되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이재관 예비후보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경력이 이 예비후보의 주장과 같이 어쩔 수 없는 파견이 아닌, 전적인 본인의 선택에 따른 의원면직 후 당적 및 당직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예비후보의 해명을 궁색하게 한 바 있다. 

 

 고발 이후 수사관이 고발인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 

 

이후 이를 인지한 한 시민이 이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당시 사건이 입건되는 등 수사가 진행되는 듯했다. <관련기사 2022. 4. 27. </a>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파견" 발언 이재관 예비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입건> <2022. 4. 21. 이재관 "새누리 수석전문위원은 '파견 후 복귀'" 인사혁신처 "파견 아닌 본인의 선택">

 

하지만 공소시효를 훨씬 넘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재관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등 의아한 수사진행을 보였다.

 

제보자는 “고발인 A씨가 고발조사를 받은 후 사정에 따라 고발을 취하했는데, 이후 경찰은 고발취하를 이유로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동남경찰서 박노환 수사과장 및 당시 담당 수사관인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구본석 수사관에게 확인을 요청했으나, 모두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면서, 제기된 사건 무마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한편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바 있는 이재관 당시 예비후보는 지난 5월경부터 김대중재단 천안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오는 14일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지회창립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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