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손동우 기자 ] 지난 9일 인천 행정사 10기 동기회와 '법무법인 테오'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검단 신도시에 소재 소속 변호사 5인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테오와의 이날 협약은 인천에서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행정사 10기 동기회의 행정사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처 확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업무협약서에는 인천행정사 10기 동기회의 행정사 사업과 법무법인 테오의 법률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상호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상대와 업무협력을 하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와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인천행정사 10기 동기회는 2022년에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행정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업무소통과 교류를 하는 모임으로, 현재 개업 또는 개업 예정의 행정사 2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인천행정사 10기 동기회를 이끌고 있는 배종현 행정사는 “행정사와 변호사는 업무 영역에 있어 서로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업무 관련한 법률 자문 및 이에 수반되는 소송행위 등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성함으로써 앞으로 행정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특히 변호사업을 하면서 번역공증 등의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을 느껴 지난 10회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인천행정사 10기 동기회의 일원이기도 한 법무법인 테오의 대표변호사 김영하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업무에도 행정과 관련한 업무사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행정업무의 전문가인 행정사를 통해 조력을 받고 이와 연계된 법률 서비스를 협업해 제공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큰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업무협약의 취지를 밝혔다.
인천행정사 10회 동기회는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행정사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