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유성구지회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보훈의 달을 맞아 기자는 지난 10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대전유성지회 회원들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충원탑에 헌화하고 백선엽장군묘소를 비롯한 천안함용사와 제2연평해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 참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공개 서명 후 모두발언에서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지난 5일 국가보훈부도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정철학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보훈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참전유공자 중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자들로, 이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국가보훈부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차별화된 보훈정책을 하루 속히 마련하고, 보훈심사시 국가유공자법령이 정한 상이(傷痍)가 되기 위한 인과관계 판단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만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상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의료전문인이 아닌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여러 일반의학정보 등을 고려한 심사가 되어야 하고 인용률도 현재보다는 상향되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김교홍 의원을 비롯한 구자근, 최승재, 이주환 의원 등이 경찰ㆍ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이고, 전쟁 등이 발발할 경우 임무 목적에 있어서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장기간 재직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ㆍ소방 공무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각각 안장 가능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발의 했지만,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국가보훈부는 경찰ㆍ소방 공무원뿐 만 아니라 군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각종 훈련이나 작전 시 군인과 보조를 같이하는 군무원도 포함하는 대안 입법을 마련하고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