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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행정사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
  • 손동우 기자
  • 등록 2023-06-15 2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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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손동우 기자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사실조사ㆍ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3일 발의돼 14일 행안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법 제 2조에서의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빈번히 발생해 온 변호사, 노무사 등 타 자격사와의 업역 관련 분쟁의 소지를 막고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사실조사ㆍ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행(代行)”을 “대행(代行) 및 대행에 따른 의견 진술”로, 제20조의 제목 중 “증명서의”를 “증명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인증명서를”을 “사실조사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고용진·민병덕· 강병원·오영환·송갑석·박성준·이동주·민형배·장경태·김승원 의원 이름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14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사법 일부법률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중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사실조사ㆍ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행(代行)”을 “대행(代行) 및 대행에 따른 의견 진술”로 한다.

○ 제20조의 제목 중 “증명서의”를 “증명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인증명서를”을 “사실조사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을”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제2조(업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2. ----- 사실조사ㆍ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4. -----------------------------------------------------대행(代行및 대행에 따른 의견 진술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증명서 등 발급) ① ------------------------------사실조사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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