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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황해봉 회장의 9가지 주요 공약과 실현 가능성
  • 김민수 기자
  • 등록 2023-06-18 12:01:29
  • 수정 2023-06-18 1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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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 제2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났다. 회장 선거일과 취임일이 불과 하루 차이로, 황해봉 회장은 고강도 선거운동의 독이 풀리기도 전에 곧장 업무에 착수했다. 

 

회원들은 첫 직선제 회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선거 기간 공언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본지 기자는 황해봉 회장이 후보 시절 공보·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시한 공약 내용을 전면 검토했다. 이 중 주요 공약 9개에 대해서 실천 방향과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황해봉 회장은 법제처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직을 살리어 후보 시절 행정심판대리권 확보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행정심판 대리권은 행정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변호사 등 인접 자격사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행정심판 대리권을 행정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확고한 법리를 연구하여, 입법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문제다.


다행히도 대한행정사회에는 법학·행정학 분야의 석박사 인재들이 상당하므로,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위한 법리 구성과 자료 생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에 대한 효과적인 교섭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자는 드물다. 결과적으로 '대 국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집행부 구성'이 해당 공약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2. 무자격자 척결

 

공약집을 살펴보면 출입국민원 및 인허가 분야에서의 무자격자를 주요 척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자격자의 행정사 업역 침해가 방치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실제 무자격자의 업무처리 행태를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사가 아닌 자가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행정사법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자격자에 대한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행정사회는 무자격자신고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현재까지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자격자에 대해서 합의제 성격인 위원회로 대응해야 하는지 의문인데, '조사 및 조치를 위한 실무 중심의 전담팀'을 꾸리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출입국민원 업무 관련해서는 현재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에서 채용한 자격사가 아닌 직원에게도 출입국 업무 대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자격사 제도를 무용하게 만드는 지침이자 행정사의 위상을 변호사 사무소의 일반 직원 수준으로 격하하는 것이므로, 대한행정사회에서는 해당 지침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3. 연회비 인하 및 가입비 반환

 

연회비 금액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황해봉 회장이 후보로 선거운동을 전개할 당시에는 연회비 인하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1~2년 사이에 입회한 회원들은 기존 회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150만 원이라는 등록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정은 대한행정사회의 존속과 직결된다. 따라서 추정 수입과 지출을 정밀하게 살핀 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연회비와 가입비에 대해서는 정관에 못 박아 두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금액을 조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즉, 한번 정관 개정을 통해 인하하면, 추후 다시 인상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다. 

 

물론, 공약은 회원과의 약속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다만, 연회비와 가입비 인하의 폭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가입비로 150만 원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예전 가입비 60만 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일정액을 반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시한 공약처럼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연회비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방향이 적절해 보인다.

 

 

4. 공제조합 설립

 

자격사 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공제사업)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대신해주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는 회원들이 공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연회비 이외의 추가 금전 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개인의 부주의와 과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다른 회원들이 분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즉, '무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행정사의 위험(Risk)을, 평소 법규를 준수하여 행정사업을 하는 회원에게 전가하는 제도가 공정한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5. 지방행정사회 및 마을행정사 활성화

 

이 공약은 지방(지역) 행정사들의 권한과 편익 향상을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먼저 지부와 지회를 지방행정사회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방(지역) 행정사들의 자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용되는 마을행정사는 본회 차원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해, 아직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유와 협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외국어번역행정사 업역 보호

 

황해봉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직무수행계획서, 밴드(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한 공약도 비교적 자세히 제시했다.

 

먼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으로, 무자격 번역사들이 이를 침범하지 않도록 각 행정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의 번역공증 대신 행정사법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가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공문 전송과 각 지부·지회의 협조를 통해 주요 행정기관 방문 등 집행부의 꾸준한 관심만 있다면 상당 부분 실천할 수 있는 공약으로 보인다.

 

 

7. 분야별 생존·전문 교육 강화

 

이 공약은 현재 대한행정사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과거부터 교육사업은 강사 선정 및 강의 시간 배정, 강의료, 강의 수준 등등 잡음이 많은 사업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가 절대 쉽지 않다.

 

교육 공약과 관련하여, 지난 선거에서 황해봉 캠프에서 활동한 관계자는 “교육체계의 강화는 사설 학원의 행정사 실무교육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행정사들이 실무교육에 대해서는 외부 학원에 돈을 쓰지 않고 본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짐작해보면, 강사(교수) 선정 시 경력보다 실무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교육의 커리큘럼이나 강의 시간도 과목별로 유연하게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8. 정관 및 규정 개정

 

1기 집행부의 많은 문제는 정관과 제 규정의 불일치로 발생했다. 이에 따른 정관과 규정의 불일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황해봉 회장이 제시한 공약집에서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서, 경영구조와 의사결정기구의 전면 쇄신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설립 당시 임원이 대의원을 겸하도록 하고, 지부장·지회장도 당연직 대의원이 되어 복수의 지위를 확보하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권력을 분산시키고 각 기구가 상호 견제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지도록 해야 한다.

 

인수인계팀 관계자는 “정회원의 권한 확충을 위해 대의원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까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당연직 대의원(지회장) 이슈가 현존하는 상황으로, 당장 대의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9. 행정사 화합 프로그램 운영

 

이 공약은 1기 집행부에서 발생한 내부 상처를 회복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보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연 1회 회원총회를 개최, 이를 단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라고 부연하고 있다.

 

회원총회를 매년 개최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지난 2022년 6월 7일 일부 초대 임원들에 의해 회원총회가 대의원총회로 전면 대체될뻔한 사례에 비추어보면, 2기 집행부에서 정기 회원총회를 매년 개최하겠다는 공약은 일반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위 회원총회 이외에도, 공로자 대한 포상과 공모전, 소통 커뮤니티 확대, 사옥 확보, 경조사 챙기기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도 아니며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공약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평범한 협회를 구경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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