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말호 기자】 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원에 행정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상남ㆍ사파ㆍ대방동)이 발의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구성 위원으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기술사, 대학교수만으로 구성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사를 추가한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 성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안번호 제285호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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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생 략) |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기술사,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 대학교수, 행정사---------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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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의원이 발의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행정사’ 추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관련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없음'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창원시에 제출했다.
위 조례안은 오는 20일 10시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같은달 30일 14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성보빈 의원은 "창원시 등 행정사들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과 관리 발전에 참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어렵게 발의했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행정사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 14시 본회의에 참관을 원하는 행정사는 미리 성보빈 의원에게 연락을 하면 방청신청서를 통해 본회의 참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