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06-19 15:47:43
  • 수정 2023-06-19 19:36:40
기사수정
  • 민·형사사건 평균처리기간 매년 증가, 1심 민사합의 15개월 넘게 걸려
  • 1년 초과 미제사건 민사본안 55,471건, 형사공판 14,163명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지연 급격히 증가

[대한행정사회신문=김현태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 개월이 지나도록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심 민·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모두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 합의사건의 경우 2021년 이후 평균처리 기간이 1년을 넘기고 있어 재판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말 기준 1심 재판에 접수된지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사건이 민사본안 5만 5471건, 형사공판 1만 4163명에 이른다.

 

또한, 2010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하반기 민·형사사건 처리 기간을 비교해 보면, 1심과 항소심 모두 평균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심 민사합의 평균처리 기간은 2010년도 하반기 7.8개월에서 2022년도 하반기 15.1개월로 7.3개월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원의 재판지연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017.9.) 이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홍석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1년 초과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이 제1심의 경우 2016년 2만 6879건에서 2018년 이후 2020년 4만 5121건, 2022년에는 5만 3,08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항소심도 2016년 3442건에서 2020년 7194건, 2022년 9225건으로 급증했다. 형사공판 1년 초과 재판은 제1심의 경우 2016년 7366명에서 2020년 1만 1733명, 2022년 1만 5563명으로 급증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6년 923명에서 2020년 1850명, 2022년 479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 민사본안 및 형사공판 제1심 및 항소심의 경우 접수 건수는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처리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2018년 93만 9208건을 처리하고 평균처리기간은 4.9개월이었는데, 2022년 처리건수는 76만 7899건으로 감소했고 평균처리기간은 5.9개월로 증가했다.

 

형사공판 제1심의 경우 2018년 처리인원 수는 23만 7699명이고 평균처리기간은 4.5개월이었는데, 2022년 처리인원 수는 22만 3504명으로 줄었고, 평균처리기간은 6개월로 증가했다.

 

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송당사자가 재산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법관 증원과 함께 장기간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2011년 11월 24일 일괄개정법률 「지연된 재판절차와 형사법적 수사절차에서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법원조직법」제17편(제198조~제201조) 및 「연방헌법재판소법」제4편(제97a조~제97e조)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관계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송기간의 적합성은 개별적 상황, 특히 소송절차의 중요성이나 난이도, 소송관계인 또는 제3자의 태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만성적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정책제안 2024.8.8.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도심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정책에는 아주 중요한 주택공급정책의 또 하나의 방법...
  2. 강원지방행정사회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업무협약 2024년 8월 9일 금요일 14시에 강원지방행정사회(회장 민병은)는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원장 권오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제진흥원은 2000년 10월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이번 업무...
  3.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
  4. 행정사 산악회 첫모임 행정사 산악회 발족을 주관한 김진오 행정사(누리행정사사무소, 대표)는 2024년 8월 31일 행정사간의 체력과 심신단련 그리고 산상토론회을 위하여 이번 산행을 준비하였다. 서울, 경기등 각지역에서 행정사 산악회 발족을 위하여 경기북부 연천에서 참여한 이선규행정사(드림 행정사 사무소, 대표)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정사 산악회 50여명...
  5. 대전지방행정사회, 8월 회원 대상 업역 확대 위한 특강 실시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구 복합문화공간에서 8월 회원 대상 업역 확대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대전지방행정사회 업역 확대를 위한 특강은 전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특강에는 박노귀 회장을 비롯한 전철우 유성구 지회장, 김성신 사무국장 등 회원...
  6. 구로구, 공원·녹지·하천 분야 예초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로구가 지난 9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구로구지회와 공원·녹지·하천 분야 예초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매년 증가하는 공원·녹지·하천 분야 예초부산물을 장애인 자립농장의 가축 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구의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