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국회 통과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