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개월 앞당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개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만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안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