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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퇴계층 등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 박은선 기자
  • 등록 2023-06-27 10:50:31
  • 수정 2023-06-27 2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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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코로나 엔데믹 선언 맞춰 강남일대 다단계설명회 만연, 이중 다수가 불법 가능성 농후
  • 특히, 정보에 취약한 은퇴세대 겨냥, 고수익 일자리 내세워 회원가입과 투자 부추겨
  • 주로 연고에 의한 회원 가입으로 적발 어렵고 피해 확산 커, 불법행위 목격 시 적극 제보 당부

"내가 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은퇴자금 주식하다 많이 날렸어. 여기가 훨씬 나아. 지금 극초기라 운이 아주 좋은 거에요. 사람 많이 들어온 다음에 가입하면 이미 늦어. 이런 사업은 일찍 들어올수록 성공하거든. 내 위가 아니라 밑에 많을수록 좋은 거야. 밑에 일 잘하는 애 몇 명만 데려오면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강남구 소재 A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자기 돈 내면 그 이자가 매주 들어오는 구조지. 이런 플랜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다? 우리가 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추천? 소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근데 만약에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번 기회에 자식, 손주들한테 크게 한턱 쏴봐! (강남구 소재 B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관계자)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7일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불법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의 이번 주의보는 정부가 지난 6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발 방역규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면서, 대면 영업방식의 불법 다단계 활동의 증가우려에 따른 것으로, 특히, 최근 강남권 중심으로 다단계설명회가 확산되고 불법 활동 조짐이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불법행위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6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 도래하면서 이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다단계 범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욕구는 늘었지만, 디지털 정보와 기술 적응이 쉽지 않은 고연령층은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다단계 업체는 노년층의 이러한 경제 상황으로 야기된 불안 심리를 파고 든다.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상품구입를 강요하거나,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불법다단계는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만큼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시․도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래서 적발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며, 구제 또한 사실상 힘들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국내 독점 총판’, ‘무점포 1인 창업’, ‘특허기술 보유’,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등의 그럴듯한 문구를 앞세워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처럼 홍보를 일삼는다.

 

물론, 모든 다단계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하고 법이 정하는 각종 소비자 보호의무를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밝힌 불법 다단계의 주요 특징은 ▲불법 다단계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기 때문에 도산 이나 폐업 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곤란하고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판매원에게 물품 판매 후 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매되는 제품 또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 건강식품, 건강용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건강에까지 피해를 미칠 위험성이 높다.

 

전문가들조차 투자 판단이 어려운 사업구조나 기술을 앞세우다 보니 고연령층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현란한 화술로 정보가 부족한 노년층을 범행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이들 신종 업체는 투자와 사기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범죄수법으로 교묘하게 형사처벌의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런 경우 투자한다는 사업의 실체는 없으며, 입금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상위단계 소수가 편취하는 불법 금융피라미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범죄뿐만 아니라 사기죄, 유사수신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정기 점검과 특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6월 현재 범죄정황이 포착된 7개 업체에 대해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입건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형사입건한 사건 중에는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4건, 재화거래 없이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금전만 거래한 혐의 1건, 그리고 적법 다단계 중 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 2건이 있다.

 

서영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서민경제에 피해를 유발하는 어떠한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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