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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토지보상 이의신청 등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행정사 본연의 업무”
  • 이시진 기자
  • 등록 2023-06-29 10:22:51
  • 수정 2023-07-07 2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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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토지보상 관련 이의신청 등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은 행정사 본연의 업무”

[대한행정사회신문=이시진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토지보상과 관련한 의견서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  TF팀 조장형 팀장(한국토지보상법학회장)은 28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12일자 법무법인 박앤정이 자사 블로그를 통해 ‘행정사는 피수용인을 위해 토지보상과 관련된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정보로 행정사의 업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폄하 홍보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장형 팀장은 “해당 법무법인의 블로그 내용은 사건의 사안을 부풀려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해당 블로그에서는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판결(2018.8.1.선고 2016다242716 판결)을 소개하고 있지만, 해당 판결은 경매컨설팅업자(피고)와 낙찰받기를 희망하는 자(원고) 사이의 민사분쟁(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판결로 토지보상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조 팀장은 이어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은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며, 이는 토지보상법에 별도로 정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팀장에 따르면, 수용재결은 형성적 행정처분이므로, 수용재결을 위한 피수용인의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의견서 제출은 행정절차에 해당하며, 행정사가 해당 의견서를 피수용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하고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상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4호).

 

특히 2022. 8. 30.일자 법제처 유권해석(22-0345)에 의하면서,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석한 바 있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도 “해당 법무법인이 블로그 광고를 통해 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사실관계 포함)만을 공개하면서 의도적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축소 해석함으로 인해, 고객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만들 우려를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사는 해당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수용인의 의뢰를 받아 수용재결을 위한 의견서 작성과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피수용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왜곡 없는 정당한 시장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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