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간위탁 선정위 구성에 ‘행정사’ 포함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대한행정사회신문=박말호 기자】 위원회에 행정사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0일 열린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하고 지난 20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이 이날 제125회 창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43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통과함으로써, 창원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에 행정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성보빈 의원은 "행정학전공 전문가로서 8개협회이던 행정사협회가 대한행정사회란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위상이 높아졌고, 행정사 역할 증대를 통한 시민들의 행정편익제고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전국 창원특례시의회가 앞장서서 민간위탁 조례안에 의거한 위원회에 행정사를 포함토록 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대한행정사회 소속 행정사들은 국민기대에 걸맞는 행정사로서 그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