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한용 기자]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가입 행정사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에 대한 규정의 부재를 비롯 직함 누락문제 등 신분증의 낮은 효용가치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가 정회원으로 등록하면, 대한행정사회 회장 명의의 신분증(이하 ‘행정사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해 주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로고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격사들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발급받은 신분증을 활용하며, 법무사의 경우 등기소 업무를 수행할 때 법무사 신분증을 제시해 자격사임을 확인받고 있고, 행정사도 출입국 업무를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행정사 신분증과는 별개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대한행정사회에서 발급하는 행정사 신분증은 각급 행정기관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사 신분증의 문제점과 이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행정사 신분증 이미지 및 개선방안
첫째, 행정사 신분증에는 아쉽게도 ‘행정사’라는 직함이 누락돼 있다는 것이다. 신분증 뒷면에 대한행정사회장 명의의 직인과 함께 ”행정기관 관계자께서는 본 증 소지자에 대해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협조 안내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뿐, 신분증 소지자가 행정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필요시 해당 내용을 부연설명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공무원에게도 그 신뢰도와 선입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반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신분증은 앞면에 명확하게 ‘변호사’ 또는 ‘법무사’라는 직함이 명시되어 있어, 그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기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한 면도 있겠지만 행정사 신분증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로는 아직은 낮은 행정사의 인지도와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점, 신분증의 사용 또한 활발하지 않음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행정사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다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국가발급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반면, 일반인이 민원 등의 접수를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접수 가능하여 누구라도 대행 등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고, 이를 업으로 하여 행정사법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쉽게 식별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한행정사회의 정상적인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사자격 소지자라 하더라도 기존의 자격증을 근거해 개인의 인판과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일부 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행정사 신분증 발급과 관련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행정사법 시행령」수준에서의 신분증 발급과 이에 대한 활용방법을 보완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를 통해 각급 행정기관에 행정사 신분증의 도안 홍보와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체화 하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한행정사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도 이러한 신분증에 대한 발급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대한행정사회도 행정사 신분증과 관련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행정사 신분증의 정보를 수정해 ‘행정사’라는 직함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근 들어 대한행정사회에서는 대한행정사회 로고 및 영문 명칭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해 행정사 신분증의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행정사와 사무원에 대한 신분증 양식의 구분도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 대한행정사회 회원관리국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3년 6월 말일 현재까지는 사무원에 대한 신분증 발급 사례는 없으며,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도 없다.
셋째, 행정사 신분증의 인지도와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행정사 신분증 도안과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안내 및 행정사법 위반 방지를 위한 협조문이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행정사 신분증 활용도와 행정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행정사 스스로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에서의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행정사 신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업무수행 시 행정사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동시에 자발적으로 제시해 이를 확인하게 하거나 복사하게 하여,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정당한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의 행정업무 수행의 불법성을 알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무자격 업자와 확연하게 대비되는 지점으로 작용해 무자격자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의 동시 제시를 정례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무자격 업자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확인요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정회원으로 최초 신분증이 발급된 후, 준회원으로 자격 변경 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사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기는 하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과 행정 간소화 및 현장 실효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명함을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명함을 제작함에 있어, 디자인과 포함내용 및 이를 활용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하여 제작하게 된다는 것과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이자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명함도 그러할 것인데, 행정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은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사 신분증은 행정사의 얼굴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며, 이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냐에 따라 그 가치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번 글을 통해 대한행정사회 모든 회원들이 행정사 신분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행정사 개개인 스스로가 국가자격사인 행정사를 대표하고 홍보하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깊게 명시해야 하며, 아울러 대한행정사회 본회에서는 행정사 신분증에 대한 개선 뿐만 아니라 활용도와 효용성을 높이는 시스템의 구축 마련에 대해 조속한 검토와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