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이시진 기자 ]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지난 달 30일 국회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김용판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을 만나,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황해봉 대한행정사회 회장, 김교흥 행안위원장 및 김용판·이수진 국회의원 면담...행정사법 개정 협조 요청(사진 좌로부터 류윤희 행정사, 김청규 사무총장, 김교흥 의원, 황해봉 회장, 김영숙 국장)
이날 면담에는 김청규 사무총장, 김영숙 대외협력국장, 류윤희 행정사법인 환경인 회장, 우동근 대구지부장, 이시진 행정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행정사가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심판 대행은 가능하지만 의견진술, 대리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좌로부터 다섯번째 김용판 의원
이에 황 회장은 행정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을 만나 ‘행정사의 의견진술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통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후 행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판, 이수진 의원을 면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황해봉 회장은 “행정사에게 의견진술권이 없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행정사들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죄로부터 다섯번째 이수진 의원
황 회장은 “현재 행정심판위원회 구조 상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위원들이 한 건 한 건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90% 이상은 그냥 담당자들의 결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한 번에 300건을 상정해도 겨우 20건, 10건 정도 주요 안건으로 심리한 후 나머지는 그냥 일괄로 넘어간다”며 “이를 보완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사들에게 대리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회장은 “의견진술권은 이의신청이나 청문 같은 경우 우리 행정사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대리권에 앞서 의견진술권이 먼저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의견진술권을 통과시킨 후 최우선 과제인 행정심판대리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