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유경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이하 행정사회)는 지난 달 29일 정관개정안을 공고했다.
정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회원 회비 상한선 규정(제5조제2항) ▲ 정회원의 요건(제6조제2항, 제5항) ▲ 연회비 및 미납회비 납부 규정(제6조제3항, 제4항) ▲ 감사 인원 축소(제12조제1항제4호)▲ 회장 및 감사 자격요건 신설 등(제12조제5항) ▲ 임원 임기 변경(제14조제1항) ▲ 이사 임면·사임 방식 변경(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 임원 해임 요건 신설제15조제2항제4호, 제3항) ▲ 감사의 감사권 강화(제16조제5항~제9항) ▲ 회원·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구분(제19조제5항, 제26조, 제35조) ▲ 회원·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제19조제8항, 제28조제2항, 제37조제2항) ▲ 지부장 및 지회장 선출 방법 등(제40조제3항)이다.
정관 개정안의 전문은 '행정사회 홈페이지(https://daa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조항에 대해 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행정사회 회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의 개정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사회는 “오는 11일 공청회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회원 총회를 통해 개정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밝혔다. 행정사회 회원은 개정안에 대해 7월 10일까지 plan@daaa@or.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