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업체가 대거 적발돼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3일부터 추진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