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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박완주, 내달 9일 첫 재판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7-07 1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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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의 첫 공판일이 다음달 9일로 결정됐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제추행치상등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된 박완주 의원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14형사부에 배당됐으며, 다음달 9일 오후 2시 40분 313호실에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박완주 피고는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이동규, 김균민, 최광석, 현태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보좌관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박 의원은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이 터진 후인 지난해 12월 경찰이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 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 동안, 저는 혼자 분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닌게 아닌 것이다. 성폭력은 인격살인"이라는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박완주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입장문에서 "지난 6개월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도하며 기다려왔다.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힐 때부터 저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18년 동지를??' 이라고 글을 올리며 2차 가해를 했다.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와 그의 지지자, 스피커들의 2차, N차 가해들로 제 일상은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한 남성 보좌진은 '이래서 여자 보좌관을 쓰면 안 돼'라며 저의 20여 년의 사회경력뿐만 아니라 ‘여성과 일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치부하며 수많은 국회 여성 보좌진을 조롱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무소속이지만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정 감사와 지역 발전을 위한 피의자의 의정활동은 감내했지만, 사건 발생 일 년이 되는 12월 9일 바로 그날, 피의자는 "완주해"라는 지지자 출범식까지 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면서 "피의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 동안, 저는 혼자 분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의자에 파렴치한 행태에 어느 누구도 매를 들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싱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1월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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