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허위로 단기방문 비자 초청장을 보내 아프리카인을 허위초청한 70세 남성 등 3명이 검찰청으로 넘겨졌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로 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A(70세, 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인 국민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월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말리, 르완다 등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에게 중고차․중고의류 등 구매 목적으로 한국 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되거나 난민 신청하는 아프리카인들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브로커 A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리카인으로부터 “아프리카인들을 초청해 주면 1인당 15만원의 대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1.10월부터 ’23.4월까지 ‘중고차 등을 구매하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프리카인 33명을 허위 초청했다.
또한, A는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더 이상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물류회사 등을 운영하는 지인 등 한국인 3명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아프리카 국적 140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제공하도록 알선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함께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가 허위초청․알선하여 입국한 외국인 34명 중 30명은 국내에서 난민인정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2명은 불법체류, 2명은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