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후 검찰로 넘겨진 대한행정사회 김만복 前회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김 전 회장은 1년여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지난해 3월 대한행정사회 정기감사에서 감사들은 김만복 前회장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회계질서 문란행위라고 감사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이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이사들 중 15명은 김만복 前회장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결의를 한데 이어, 2022년 5월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고발했다.
김만복 회장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 결의’는 법과 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결의라는 것은 이미 작년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을 통지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보면, “매월 지급된 금전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되기는 했으나, 그 실질을 급여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고…”,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검찰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본 기자가 지난 6월 30일 송고한 기사처럼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회장 직무에 대한 급여”라는 맥락이다.
한편, 김만복 前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가, 지난 5월 말경 일시 지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또다시 횡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오히려 소득세를 공제하고 적법하게 수령한 급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만복 前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적지 않은 마음고생에 따른 지병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전직 국정원장으로서의 명예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 1년 동안 대한행정사회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고, 막대한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회무 중단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개인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會가 특정 회원을 상대로 허위·누명을 씌우고, 이사회 결의 등으로 외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포장하고, 집단 여론작업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킨다면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번에는 ‘회장’이 희생양이었지만, 철저한 반성과 내부 정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언젠가 일반 회원에게도 이러한 억울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행정사회를 수렁으로 빠뜨린 이 사건은 1년이 지난 시점에 검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