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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07-14 17:26:20
  • 수정 2023-07-14 2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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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14일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제기
  •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규정, 헌법의 ‘과잉금지‧평등 원칙’ 위배 이슈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장기표 상임대표(왼쪽)는 14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회의원의 정지자금 특권에 대한 헌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은 박현 특본 전략위원장.[대한행정사회신문=김현태 기자]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후원금 모금 특권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이름’으로 14일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이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박인환‧최성해, 이하 특본)는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요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와 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다의 김형운‧이동호 변호사가 헌재를 직접 방문해 청구한 이번 헌소는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곧 헌법정신’이라는 국민운동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헌소의 타깃은 정치자금법 제 13조(법률 제 14838호, 2017.6.30.개정)로,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위헌의 핵심사항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후원금으로 매년 1억 5천만원의 정치자금 모금‧기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의 2배(3억원) 모금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 중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 즉 대통령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도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 모금‧기부다.

 

이중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명백히 배치되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대통령선거 및 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는데다, 국회의원들이 이들 선거에서 모금한 돈을 해당 선거의 비용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추가 제공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들과 맞물려 정치자금법이 현직 국회의원과 다른 공무원, 기타 정당 정치인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평등원칙 위반’도 이번 헌소의 주요 이슈다.

 

한편 특본은 오는 17일 ‘7.17 특권폐지 국민총궐기대회’(이하 7.17대회)에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 보고하고 ‘법적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일대에서 개최하는 7.17대회는 특본 출범이후 최대 규모의 장외집회로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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