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