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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와 협업...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
  • 박은선 기자
  • 등록 2023-07-19 13:47:49
  • 수정 2023-07-19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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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호사업비 약 3.6억원 긴급 지원, 예비비·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 지방세 징수유예・감면, 계약심사 면제 등 지방재정 수단 적극 활용
  • 자원봉사단체, 3대 국민운동단체 등을 통해 피해복구‧구호활동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 6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둘째,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셋째,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복구 장비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넷째,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다섯째,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하여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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