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밀착형 시장감시 및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한다.
모집기한은 오는 24일까지(모집마감일 24:00도착분까지 접수)이며, 모집분야는 학원분야, 상조·선불식 할부거래방식 여행 분야다.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학원 분야>의 경우는 ▲초‧중‧고 입시학원 광고 모니터링(표시광고법 제3조)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부풀려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하였는지 여부 감시 ▲ 객관적인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경쟁 학원 또는 강사를 비방하였는지 여부 감시 ▲강사 이력(예: 수능출제위원 출신 등), 강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감시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의 경우는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거짓‧과장‧기만적 거래유도 모니터링(할부거래법 제23조, 제34조 제2호)
▲상조(결합상품 포함)‧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 판매 시 상호․주소‧대표자명 등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 선수금 보전현황 등 관련 설명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감시 ▲상품 관련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지 여부 감시 등의 활동을 한다.
활동기간은 익월 8월부터 11월까지며 예산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응모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지원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지/공고란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을 클릭한 후 ‘응모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스캔본을 이메일 (poiiuuy@korea.kr)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미서명시 접수불가)
한편, 감시요원으로 선정되면 분야별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일자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