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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간담회
  • 박은선 기자
  • 등록 2023-07-20 17:21:54
  • 수정 2023-07-20 18: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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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는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해 마련됐으먀며, 앞으로 두 부처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핵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항도 계속 발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 공정위와 협업 확대해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먼저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등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에 양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체부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한편, 법안 통과 시에는 정보수집 강화 및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양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 콘텐츠 정책의 핵심과제*이자 국정과제(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로서 산업진흥부처인 문체부와 규제부처인 공정위 간 협력으로 더욱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콘텐츠 분야 경쟁제한 행위 및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추진

 

한기정 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실태점검에 착수했고, 지난 6월부터는 10여 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은 "우리 콘텐츠 산업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간담회가 양 부처 간의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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