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14개 민간자격발급기관에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 중지 요청
[대한행정사회신문=장유경 기자] 지난 14일, 행정안전부(한창섭 장관권한대행)는 행정사 유사명칭으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14개 민간자격발급기관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행정사 유사명칭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유사명칭 사용 중지 요청 공문은, 민간자격발급기관에서 운영 중인 명칭이 행정사 유사명칭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데 따른 것으로, 현행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현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행정사 유사명칭 민간자격으로는 원무행정사, 행정사무전문가, 치과원무행정사, 병원원무행정사, 의료기관행정사, 의료행정사 등이 있으며,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해당 자격증인 현 행정사법 관련 조항에 위배됨을 통지하면서 유사명칭 사용 중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