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과 통합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사례 등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와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총 123개 기관에서 이뤄지면,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이로 인해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지난 6월 정부합동으로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