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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명 기소 '양평 공흥지구' 판박이 천안시 ‘백석5지구’ 수사는?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7-24 15:31:40
  • 수정 2023-07-25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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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지난 뒤 ‘사업시행기간연장’ 인가·고시

양평 공흥지구 판박이 천안시 ‘백석5지구’ 수사는?[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최근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양평 공흥지구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관계공무원들을 기소한 가운데, 천안시에서도 공흥지구와 판박이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오던 검찰이 3명의 공무원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이 지난 뒤 ESI&D로부터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기간연장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보고서를 결재받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혐의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흥지구의 사업시행기간은 2011. 11. ~2014. 11. 이었는데, 이 기간이 한참 도과한 2016. 6. 시행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을 주요 변경사항에 ’시행면적‘만 포함시키고 검토의견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이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과 구역면적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됨’ ‘주민·의회 의견청취 미대상이며 관계부서 등 협의를 득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하고 사업연장 기한을 2016. 7. 로 승인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이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생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94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최초 2015. 12. 1. 시행기간을 2017. 2.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하지만 시행기한인 2017. 2. 까지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고, 이 기간 내에 사업연장이 되지 않은 채 3년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2020. 5. 1. 천안시는 기 인가된 2017. 2. 까지의 시행기한을 2022. 12. 30.까지 연장승인하고 고시했다.

 

이 과정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양평군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양평군과 천안 백석5지구는 쟁점사항이 다르다. 양평군 사건은 사업자가 신청도 안했는데 직원이 연장을 한 상황(천안시는 신청이 있었다)”이라며 “시행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시행기간을 연장해 준 것의 효력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현 백석5지구 사업시행 기간연장과 관련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시행기간이 도과한 사업에 대해 기간변경을 인가해 준 담당자 등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감사실을 통해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양평군에서는 신청도 없이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천안시의 쟁점이 다르다’는 천안시청 관계자의 말은 사실과 다른 정황이 나왔다.

 

양평군 공흥지구를 보도한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라고 적시하고 있어 사업신청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시행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통상 신청을 받은 뒤 그 신청에 대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신청을 받고 했는지 신청이 없이 처리했는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기간이 도과한 뒤 인가한 기한연장의 무효 등 논란과 관련 대법원판례에 대해 오랫동안 해당 업무를 해 온 전직 공무원인 A씨는 “사업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원칙대로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의견 청취 및 부시장 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천안시는 경미한 변경으로 명시해 처리했다”고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인가 건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다.

 

A씨는 또 “판례에서도 무조건 효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는 단서가 있는데, 천안백석5지구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에 천안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시 해당 인가와 관련 2가지 사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양평군과 같이 허위공문을 작성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민원에 적시한 사항을 조사해 보니 잘못으로 드러난 것은 민원의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누락한 업무소홀이 확인되어 징계요구만 했고, 이후 중징계가 아닌 징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다만 그 위반행위가 중대사안도 아니고 경미한 사안도 아닌 애매한 사안이어서 수사의뢰나 중징계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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