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등록료 오는 8월 1일부터 10% 인하한다.[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오는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특허청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으로,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는 20년 만에 일괄적으로 10% 인하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도 1류 당 1만원 인하된다.
또,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되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 동일한 4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일괄 인하로 기업 등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되고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받아 이를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