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건설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소방시설·전기공사업 등의 각종 공사업에 대한 대리권한이 행정사에게 있으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해당 공사업의 대리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31일,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 제4호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동조 제5호에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법제처 21-0835, 2022.1.19.)을 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행정사회에 따르면,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는 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관련「행정사법」에 위반된다고 해석(법제처21-0730, 2021.9.17.)했으며, 이와 함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21-0133, 2021.3.3.)도 행정사회는 제시했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등록 신청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앞장 설 것이며, 많은 행정사가 건설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전기공사·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대리업무를 행정사 고유업무로 영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