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현태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되며,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 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하고,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