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홍일[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이달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박인환)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으로,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6개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문서 발송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문서 이용기관 확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