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배진철 기자] 지난 달 28일 일번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 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2023년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사단법인 대한민국 독도협회가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군사적인 쟁점으로 방위백서에 담았고, 매년 이를 반복하여 한⸱일간 무력충돌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백서보다 앞서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조차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 이상민 명예총장(사진 중앙)
이에 사단법인 대한민국 독도협회(이하 협회) 명예총재인 이상민 위원은 직접 지난달 3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의 외교적 차원에서 우호적인 관계유지와는 별개로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노골적으로 반복하는 일본의 야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독도협회 전일재 회장(사진 중앙)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일본의 국정교과서에 실은 독도에 관한 거짓된 교육과 더불어 외교청서, 방위백서까지 독도를 침탈하고자 하는 야욕을 어김없이 드러낸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협회 전일재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계속적으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본에 대해 한일관계를 망치는 행위"라면서 "독도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한 新한일어업협정부터 파기하고 새로이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민 명예총재의 기자회견을 함께한 협회 정삼수 상임위원장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외교부 반박 성명서 발표와 일본 대사관의 조치 수준의 미온적인 대응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꼬집으면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