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항공권 구매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일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전년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되고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구매는 여행사에서, 운항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 여행사와 항공사 간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에(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