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됐다.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총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13건을 조사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해 국토부로부터 128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406억 1,500만원이며,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으로 확인됐고 피해자의 86%가 20·30대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특별법 신청한 분들이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