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영업을 양수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위법행위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등의 영업양수와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3일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방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행정제재 효과를 무조건 승계시키게 되면 행정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짜고 영업을 양도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있지만, 양수인이 이러한 양도인의 위반 사실을 모르고 양수받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할 방법을 고민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48개 법률에서 양도인이 받는 제재 효과를 양수인에게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피하려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려주는 절차가 마련된 법률은 불과 4개에 지나지 않으며, 48개 법률 중에서 44개 법률은 다행히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을 몰랐다면 양수인에게 그 제재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수인이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서 제재를 피하기는 여의치가 않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선의 입증이 어려워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57.7%나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위원장이 밝힌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의 양도인은 불리한 행정제재의 전력을 숨기고 싶어하는데, 양수인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하면 양도인의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국민이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을 사전에 알려달라는 민원을 여러 행정기관에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앞서 보았듯이 48개 법률 중에서 4개 법률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거나 미흡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셋째, 영업의 양도와 함께 제재 효과의 승계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양수에 언제까지 제재 효과가 승계되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도 9개나 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3개 법률에는 양수인에게 사전에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기사업법 등 4개의 법률에 대해서는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9개 법률에는 승계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양수인이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