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설위원회 위원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한행정사회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사무를 처리, 자문,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 임기 2년이 만료함에 따라, 협회는 ▲법제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윤리위원회 ▲업역수호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설위원회 위원을 새로 공모한다.
각 상설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법제위원회는 행정사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업무에 대한 자문과 행정사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행정사회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윤리위원회는 정회원의 법령 또는 정관 및 윤리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업역수호위원회는 타자격사, 무자격자 등의 행정사업 침해방지 및 수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외협력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과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행정사의 실무교육, 연수교육 등 교육전반에 대한 교육원 장의 요청에 자문한다.
지원자격은 대한행정사회 정회원으로서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후 3년 미경과자 ▲파산 후 미복권자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 부과된 후 1년 미경과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각 위원에게는 (일 10만원 정도의) 위원회 참여수당과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금) 18시까지며,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이력서 1통을 이메일(insa@daa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www.daaa.or.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기획예산국 (02-6954-2358, 02-6952-4073)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