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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 ‘재수강자’는 수강료 내야...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추진
  • 오민경 기자
  • 등록 2023-08-15 07:14:59
  • 수정 2023-08-15 0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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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오민경 기자] 지금까지는 모든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 무료였지만, 내년부터는 재수강자에 한해 유로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0~5단계, 총 515시간)으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이다. 

 

그간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토록 했으나, 체류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교육 참가자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무료교육에 따른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평가 불합격, 제적‧유급 등으로 인한 중도 탈락 등의 사유로 교육을 재수강하는 사람)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최소한의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관련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유료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교육 재수강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비용 유료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유료화로 마련한 재원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품질을 제고하는데 재투입해 참여자의 학습 편의성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우리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도 있음을 고려하여, 전체 유료화가 아닌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하여 유료화로 인해 교육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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