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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해야...행안부 주민조례발안법 개정안 공포
  • 박은선 기자
  • 등록 2023-08-16 09:08:16
  • 수정 2023-08-16 0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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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되어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2년 2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e직접플랫폼’을 운영하여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와 연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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