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와 공식SNS를 통해서 이사회·대의원총회·회원총회 일정과 주요 내용을 일반 회원들에게 사전 공개했다.
집행부에서 이처럼 중기적인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황해봉 회장의 의지에 따라 협회 운영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사무국 관계자는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다가오는 9월 5일(수) 임시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다. 최근 이슈화된 '사무국 및 연수원의 정수와 직제'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기초로 구체적인 심의기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평생회원제’ 및 ‘(회원확보에 따른) 지부 인센티브’ 등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9월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7월 31일 이사회에서 심의한 제 규정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직전 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이번에 매끄럽게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공개된 일정 중 마지막으로 10월 25일에는 회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제2대 집행부가 출범과 동시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대한행정사회 정관 개정'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회원총회 참석 대상은 전체 정회원으로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023. 10. 2.일까지 2023년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대 집행부에서 처음 열리는 이날 회원총회는, 대면·온라인·서면의 다양한 참석과 전자투표 방식의 의결을 계획하고 있기에 진행 절차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현행 정관에서는 정관 개정 관련하여서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위임되어 있을 뿐이고, 회원총회에서의 정관개정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사전에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인가권자인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