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행정사가 아닌 자의 불법 인허가대리 및 행정업무 등 행정사 업역 침해에 대해서 대한행정사회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지난 21일 대한행정사회 공식커뮤니티를 통해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행정사업 침해행위를 근절·색출하고자 업역수호부회장과 미래전략본부장을 주축으로 업역수호위원회(단속반)의 상설조직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행정안전부를 통한 무자격자의 행정사업 근절을 위한 협조공문을 각 시·군·구에 통보, ▲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영업 현장에 대한 방문지도 실시, ▲ 무자격자의 광고 금지에 관한 행정사법 개정 검토, ▲ 행정사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이다.
지난 집행부에서도 행정사 업역 침해 사안 발생시 TF팀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집행부 내 공식 조직을 통한 상시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업역수호위원회는 직전 집행부의 무자격신고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으로, ‘무자격자 대응팀’과 ‘타자격사 대응팀’의 2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단순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행정사 인접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행정사회 한 임원은 “무자격자나 타자격사의 불법 행태도 문제지만, 행정사가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법」에 따라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 및 제출대행, △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의 대리, △ 각종 계약서 및 내용증명과 같은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외국어번역행정사) 등은 행정사의 전속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행정사가 아닌 자가 위의 업무를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